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자택 등 3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서울 옥인동 장 전 주무관의 자택, 진 전 과장의 자택 및 진 전 과장이 최근까지 머문 것으로 알려진 인척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장 전 주무관의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관련 녹취파일이나 문건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소환에 불응하자 사찰 관련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사찰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각종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7월7일 오후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 사무실로 가져가 디가우저(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장치)로 파손토록 지시한 인물이다.
또 2010년 7월9일 검찰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당시 불법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컴퓨터를 모처에 숨긴 의혹도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아울러 지난해 5월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로 서울 종로구청 인근에서 장 전 주무관을 만나 증거인멸 함구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바 있다.
2010년 9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 전 과장은 같은해 11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검찰 소환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진 전 과장이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혐의로 신병을 강제 구인하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신 지속적으로 연락수단을 유지하고 소환일정을 조율해 자진출석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 과장은 연락은 간접적으로 되는데 본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출석을 촉구하고 있는데 조사는 꼭 필요하다. 소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과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입막음용 자금의 액수 및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근무중인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힌바 있으며, 현재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 전 행정관 수사를 위해 한 게 아니라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이라며 "최 전 행정관을 내일 소환 후 또 부를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