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김 판사가 어제 오후 5시께 A4 4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김 판사에게 따로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체포영장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김 판사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진술서로 대신했다는 입장이다.
김 판사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아내를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진술서에서 "박 검사를 이전에 알고 있었다"며 "(기소청탁 의혹) 이 건과 관련해 박 검사의 실명과 진술서가 공개된 것을 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 요청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검사의 진술서의 내용으로 미뤄 기소청탁의 의미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탁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박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검사의 출석 불응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출석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 검사에 이어 김 판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사는 사실상 끝마쳤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보도할 때 충분히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박 검사와 김 판사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만큼의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 기자가 나 전 의원측의 고발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나 전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수사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 기자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허위사실을 인지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의 진술서를 검토한 뒤 이번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