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무관급 해외주재관 박모(5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박 경무관은 2006년부터 알게 된 전자업체 부사장 김모(50)씨로부터 진급 축하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명절, 휴가때마다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모두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 서울경찰청 보안과장으로 재직중 '인사 및 진급에 필요하다'며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이 든 가방을 통째로 받았다.
또 2007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명절·휴가·진급 축하 등 명목으로 28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는 기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1994만원을 식사와 술자리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박 경무관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기업체 부사장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씨의 고교 동창을 통해 박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19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 경무관급 이상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또 뇌물을 건넨 모 전자업체 부사장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받은 돈을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상납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