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방위사업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가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대테러장비 제조업체 대표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아프카니스탄 파병용 전력화장비 구매사업에서 주파수 교란장비 공급에 관한 제조계약을 맺고, 미국산 부품 구매내역 등이 포함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총 10억358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제조용도로 지급한 착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없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한 혐의(원자력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주파수 교란장비의 중요한 부품인 모듈을 미국 H사로부터 주문자 제작방식으로 생산·사용하고 나머지 장비는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으며, 파키스탄 공군 등 군부대에 수차레 납품한 전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파키스탄 공군부대에 납품한 제품에 미국산 부품이 아닌 값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주요 성능에 하자가 발견됐으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주파수 교란장비에도 미국산 부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주파수 교란장비 제조비용 착수금(선급금)으로 받은 5억5000만원 중 4억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