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속적인 스토킹과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28일 경철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수정·신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스토킹과 '관공서 음주소란'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임에도 처벌하지 못하던 '광고물무단부착', '구걸행위' 등의 조항이 수정·보완됐다.
또 그동안 시대가 변해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았던 '뱀 등 진열행위', '전당품장부 허위기재와 같은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 하겠다"며 "경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