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인자로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자 남의 신분 세탁해 부정발급 받을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7일 중국인 A(36.여)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관광비자로 입국해 경기도 수원에서 불법 체류 중 빌린 돈 1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남편과 짜고 중국인 피해자 당시 B(52)씨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강제퇴거 되어 입국이 규제되자
지난해 10월 중국인 신분증 위조브로커에게 800만원을 건네주고 중국인 B(37)씨의 거민증과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신분을 세탁 중국 요녕성 심양시 주중 심양영사관에서 취업비자(Hㅡ2)를 부정 발급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