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분양을 빌미로 건축주에게 접근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면서 협박해 1.200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 추종세력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4일 A(46)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협박)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B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폭력 추종세력으로 지난 2010년 11월 인천시 강화군의 한 신축빌라 건축주인 C(52)씨에게 분양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2개 세대에 상주하면서 분양 업무는 하지 않고 계속살고 있는 것을 C씨가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자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상반신 용. 악마문신 등을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협박 1,200만원을 갈취하고 1천만원을 또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