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수로 폭발 유언비어를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1일 증권가에 북한 경수로가 폭발한다고 유언비어를 유포, 주가를 조작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 시세 차익을 얻은 송모(27)씨 등 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2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달 6일 부산의 한 PC방에서 증권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미스리 메신저'를 이용해 증권사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등 203명에게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 고농도 방사능 빠르게 서울로 유입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쪽지를 작성·유포해 주가지수를 하락시킨 뒤 29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언비어 유포는 같은날 오후 1시56분부터 2시5분까지 진행됐으며 직후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200 등 각종 주가지수가 급락, 장중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범행직전 대비 코스피는 9.07p, 코스닥은 3.96p, 코스피200은 1.30p가 각각 하락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기업 직원인 송씨는 자회사인 B기업에 파견돼 기업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간 역 20억원의 기업 자금을 횡령했다. 이 가운데 1억3000만원이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
유언비어 유포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곧 유언비어가 허위로 밝혀지면 주가가 반등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가 하락을 노린 투자로 수익을 취득한 뒤 반등 직전 반대 방향의 재투자로 2중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모(48)씨 등은 지난 7일 '언론보도 대행사'를 이용해 특정 종목에 대해 허위의 호재성 기사를 유포하는 수법으로 또다시 작전을 수행해 32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제약 홍보팀 직원을 사칭해 제공한 홍보자료가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언론사에 제공돼 기사화됨으로써 범죄에 악용됐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