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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회의 잇따라 개최…전국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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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심사제도 개선해야” 한 목소리

서울중앙지법과 서부·남부지법은 17일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으로 점화된 판사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연임심사제도에 우려를 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판사들은 경력 5~15년차 단독판사들이다. 판사회의 안건은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제도'에 관한 것으로 각 법원에서 공통된 안건으로 회의가 소집된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판사들은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된 근무평정 항목의 적절성과 내용 공개 여부, 불복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10년간의 근무평정을 기반으로 하는 현 연임심사 절차가 재판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 근무평정제도에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고 법원장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판사에게 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문제를 언급하는 판사들은 있었지만 연임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선에서만 머물고 개인적인 구명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표현 수위와 방법 등을 놓고 이따금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언급하며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부터 오후 7시40분께까지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전체 인원 127명의 정족수인 과반(70명)을 채워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연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연임심사제도의 객관성·투명성 담보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정족수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 채택했다. 판사들은 우선 결의문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오후 4시5분께 서울서부지법도 단독판사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회의를 갖고 근무평정 부적격 사유 공개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정했다. 건의문은 대법원장에 전달된다.

이들은 "근무평정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 매년 사유를 알려주고 해당 판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또 해당 판사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근무평정제도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남부지법도 전체 39명의 단독판사 가운데 26명이 모여 판사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3시간 가량 열띤 논의를 벌인 끝에 '연임심사제도 과정에서 드러난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들은 결의문에서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있어 일선 판사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논의는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남부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았다"며 "서 판사 얘기는 당연히 논의됐지만 연임심사의 방법과 절차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심사가 부당했는지 여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21일 수원지법에 이어 광주지법 등 전국 법원 곳곳에서 판사회의를 열기로 해 사태는 당분간 확산될 전망이다. 대전지법과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20일 각각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서 판사가 몸 담았던 서울북부지법도 판사회의 개최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임기를 마친 서 판사는 변호사 8명과 일반인 12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꾸려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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