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강용석 국회의원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일반적인 고발장 접수 처리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오는 20일 강 의원실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장 내용과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안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안 교수가 재단에 기부키로 한 주식 186만주는 2000년 10월12일에 1주당 1710원에 인수했다"며 "그러나 당시 안랩 주식의 장외거래가는 3만원에서 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25분의 1 가격에 안랩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교수는 BW저가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하던 2000년 10월12일 직원 125명에게 안랩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했고, 직원들이나 안교수는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