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낮 1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1호 법정 앞 복도에서 오모(48·여)씨가 목을 매고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오씨를 긴급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오씨는 현재 중태에 빠져있다.
병원 관계자는 "오씨는 심장박동은 있으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점심 시간에 한 여성이 창문을 통해 목을 맨채 뛰어내렸다"며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몸이 축 늘어져 있던 상태"라고 전했다.
투신 직전 오씨는 메모지에 자필로 쓴 유서를 법원 복도에 남겼다. 유서에는 '재판을 받는 것이 두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오씨가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재판에 중압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오씨는 "재판부가 원고측 주장만 반영했다"며 법원 앞에서 9일동안 단식투쟁을 벌여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