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54)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욱(44)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신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신씨가 지속적으로 박근혜·박지만씨와 관련된 명예훼손성 비방글을 올려 이에 대한 피해자들이 고통이 상당했던 점, 재판기간 중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씨가 "박지만이 육영재단 강탈을 사전에 지시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허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신씨는 2010년 9월 "박지만씨가 나와 근령씨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5촌 조카와 비서실장 정모씨를 동원해 2007년 나를 중국으로 납치, 살해하려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당시 법정에서 "처벌이 두렵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했던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