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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자 금품수수 대가 없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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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연내 제정추진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또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업무 알선·개입·대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접대, 편의 제공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기존 형법상 뇌물죄보다 형사처벌 범위가 넓은 것으로 현재는 금품과 직무수행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규제가 어렵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금품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처벌받지 않고 제공자만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부정청탁이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직무에 알선·개입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공익 차원에서 정책·사업·제도 개선을 제안·건의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청탁등록시스템' 등을 통한 신고 의무도 부여했다. 부정청탁을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에는 공직 활동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막기 위해 ▲자신 또는 공직자, 가족,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공정한 직무 저해하는 외부활동 제한 ▲부정한 재산 증식 ▲소속기관에 가족 채용·계약 체결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중으로 내달 중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4월께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직원이 청탁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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