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3일 함바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0년 10월 함바 브로커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 부패범죄를 저질러 결코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0년 10월 경북청장 재임 시절 함바 브로커 유모(66)씨로부터 경북 경주 양성자가속기 공사현장식당 운영권과 공사 현장 인근 민원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