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인천시 소속 6급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며 추태를 보이다 경찰에 정식 입건 조치됐다.
27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용현동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A(44·6급 공무원)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경찰이 무단횡단 사망사고 예방차원으로 A씨에게 “돌아서 건너시라”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
하지만 A씨는 “왜 참견이냐”는 등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경찰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경찰이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이마저도 A씨는 불응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속해서 인적사항은 말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며 추태를 보였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무단횡단)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