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22일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22일 "현 조정안을 유지해 오늘 오후 차관회의에, 올렸으며 무난하게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원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달 23일 내년부터 경찰의 내사 중 인권과 관련된 경우는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안에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지휘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체포 및 체포·구속영장 신청시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 외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거나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때,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을 체포·인수한 때 등에는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실장은 조정안을 둘러싼 검경 갈등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국정운영의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협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