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레일공항철도 사망사고와 관련 협력회사인 코레일테크는 유족 측과 8일만인 16일 합의했다.
코레일테크와 유족 등에 따르면 사망자 1인당 산재보험과 상해 보험을 포합 2억3.000만원과 장제비 3,000만원 위로금 5,000만원을 포함 모두 3억1천만원에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자 중 나이가 가장 작은 정승일(43)유족에게는 생계유지비로 (현) 사장의 임기기간 중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테크 측은 사망자의 자녀들 중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은 본인이 코레일테크에 취업을 원할 경우 고려하겠다는“고” 약속 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지난 9일 0시33분경 서울역을 출발해 검암역으로 향하던 3157호 기관사 A(39)씨가 운전하던 열차에 치어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동결방지작업을 하던 코레일테크 작업인부인 B(59)씨 등 6명이 철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계양역을 출발한 열차를 발견지 못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