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난 9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국제공항철도 열차사고는 작업점검 팀이 막차가 끊기기 전에 작업원 들이 미리 현장으로 이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막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점검 팀이 이들의 작업을 막거나, 관제실에 열차의 운행 중단을 요청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마지막 열차가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선로 진입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11일 선로보수 담당업체인 코레일테크 등에 따르면 자사 소속 기술행정원과 코레일공항철도 시설분야 직원 등 작업점검팀 2명은 사고 발생일인 지난 9일 0시 검암역 사무실에서 작업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작업현장에 같이 가기로 했던 작업원들이 나타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이미 작업현장으로 이동 중이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작업현장으로 향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였다.
작업원들은 승합차를 타고 작업 현장에 도착해 쪽문을 통해 0시25분경 현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사고 발생시간을 0시27분이라고 밝혀 지만 이날 코레일테크 측이 밝힌 사고 시간은 0시32분경 이었다.
코레일측이 열차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사고 기관사가 열차에 급제동을 건 시간이 0시29분9초로 이 시간부터 0시29분30초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서울역 막차는 계양역에서 이날 0시27분에 떠나게 돼 있었지만, 이날 막차는 서울역에서 1분 가량 늦게 출발했다
당시 작업이 허용된 시간은 0시50분부터 새벽 4시였고, 작업현장은 계양역에서 1.2Km 검암역에서 4.2km 떨어진 곳이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이와 관련, 점검 팀은 작업원들이 관제실의 승인 없이 선로로 진입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공항철도의 한 관계자는 "작업원들이 작업승인 시간 개시와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려고 선로 출입문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점검팀은 작업원들이 현장을 향해 이동 중인 사실만 알았지, 관제실 승인 없이 작업현장에 먼저 들어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점검팀은 한 달에 5∼10회 가량 부정기적으로 작업현장 중 한 곳을 지정해 작업상황을 점검하는 팀"이라며 "작업반과 항상 함께 움직이는 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수사 중인 인천 계양경찰서는 작업원들이 쪽문 열쇠를 가지고 있게 된 동기와 업체 측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어느 선까지 책임 한계를 물러야 할지 상부와의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