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이모(47)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밤 11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박모(27)씨를 횟집용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게임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박씨에게 사이버머니 5천원을 부탁,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부평구 십정동에서 노숙을 해오던 이씨는 인력시장에 일거리를 찾으러 왔다 3일 동안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