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A(29·인출책)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25·통장모집책)씨 등 2명과 C(46․운반책)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쯤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국내 모집책들로부터 사들인 통장에 20여회 입금된 1억원 상당을 위안화로 환전 후 송금한 혐의다.
또한, B씨 등 모집책 2명은 지난 초순쯤부터 대출 문의 상담자들로부터 통장사본과 현금카드 76개를 C씨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중국에서 지시한 불상자에 건당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퀵서비스 기사인 C씨 등은 B씨 등의 지시로 건당 15만원을 받고 통장사본과 현금카드를 배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 등 모집책 2명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낸 후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통장사본과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다른 조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