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10일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무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