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회삿돈 수십억원을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로 대형건축사무소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0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돈의 일부를 정치인 등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청구된 국내 유명 건축사무소 대표인 A(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정치인들과 공무원 등에게 급여나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가족 명의로 된 보험료와 종교단체 기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A씨의 회사와 자택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인천시청 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이름이 적힌 뭉칫돈을 발견하고 지역 정치인 등을 소환조사해 지난 18일 A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했었다.
이와 관련 B(54 자영업)씨는 A씨가 구속 되면서 인천의 정치인 등에게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 다“고 전했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