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임대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13일 A(41)씨 등 7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공장을 임대해 게임기 63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서울, 부천, 김포 등 수도권일대에서 모집한 비밀회원들을 봉고차량을 이용 인천 서구의 접선장소까지 이동한 후 다시 외부를 볼 수 없도록 개조된(일명 깜깜이)승합차량에 다시 옮겨 태워 공장 게임장까지 이동시키는 가하면 회원들이 돈을 잃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게임장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공장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구조를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360만원, 장부 등을 압수하고 게임을 한 손님 46명은 훈방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손님 대부분이 30~40대 젊은 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