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예산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토지 463㎡(공시지가 12억8797만원)를 유모씨로 부터 1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시형씨가 구입한 부동산은 내곡동 ▲20-17 (330㎡) ▲20-30(36㎡) ▲20-17 건물(267㎡) ▲20-36(97㎡, 6월15일 매입) 등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지난 5월 25일 동일인인 유씨로부터 모두 2143㎡(공시지가 10억9385만원)의 토지를 42억8000만원에 샀다.
대통령실이 구입한 부동산은 ▲20-17(198㎡) ▲20-30(26㎡) ▲20-36(162㎡) ▲6-90(2㎡) ▲19(179㎡) ▲20-2(16㎡) ▲20-15(506㎡) ▲30-8(826㎡) ▲30-9(228㎡) 등이다.
이 대변인은 "공동명의로 돼 있는 20-30의 경우 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의 토지를 2200만원에 매입한 데 반해 대통령실은 3874만원의 토지를 1억4800만원(추정)을 주고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6의 경우에도 시형씨는 공시지가 1억2513만원의 토지를 8025만원에 매입한 데 반해 대통령실은 2억898만원의 토지를 8억400만원(추정)에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일 지번의 토지를 공동구입(20-17, 20-30, 20-36)하면서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1억6697만원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18억원이나 더 주고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아들이 부담해야 비용을 대통령실이 세금으로 부담해준 것"이라며 "형법 355조 2항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공시지가가 시가의 80% 내외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시형씨가 공시지가의 87%로 신고한 점을 봐 다운계약서 작성이 분명하다"며 취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또 "부지 매입일은 5월13일인데 같은달 26일 밭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이 이뤄졌다"며 "근처 땅들은 형질 변경을 신청해도 되지 않았는데, 외압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