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 징계시효가 지나 검찰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2년새 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검찰청 소속 공무원 8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9명 등 총 17명이 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면했다.
2009년 검찰청 공무원 1명과 법무부 공무원 7명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시효도과를 이유로 징계받지 않았다. 2010년에는 검찰청 공무원 6명, 1명이 각각 음주운전과 직무태만으로, 심지어 법무부 공무원 2명은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징계를 면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5년 내, 기타 일반적인 비위사실이 발생한 날부터는 2년 이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단속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신분을 숨기고 넘어갔다가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 감사원 감사에 발각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 비공식적인 내부 경고를 주거나 비위 사실을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 자체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징계시효 연장 또는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청 외에도 2008~2010년까지 고용노동부 7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조달청 2명, 중소기업청 5명, 통계청 공무원 10명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