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매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매수혐의로 기소된 이들 모두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된, 제공금액 1000만원 이상의 사건 7건 중 5건에 실형이, 2건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형이 선고된 셈이다.
이 의원은 "상대후보나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에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17대 총선 때는 같은 기준으로 6건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됐는데, 1명에게는 실형, 4명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 1명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