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압류 등 법적 조치액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적고, 법적조치 역시 불구속 수사가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29일 "예보가 최근 저축은행 위법부당 행위 조사를 통해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했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예보는 부산 등 9개 저축은행관련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모두 232억원 가량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다.
또 관심이 집중됐던 고가의 미술품, 문화재, 차량의 경우는 금고나 박물관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찰과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해 8월말 현재 65명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했지만, 불구속 기소자가 절반에 이르는 등 문제가 있었다.
조의원은 "특히 삼화저축은행의 신삼길 회장의 경우 예보는 은닉재산 1억1500만원과 차명주식 일부만을 확인해 채권보전조치 등 법적조치를 취했을 뿐 추가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은닉재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