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현대아산, 협력업체 등의 피해액이 6342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이 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지난 8월까지 관광공사는 106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항목별로 온천장 16억원, 문화회관 31억9800만원, 온정각 23억3800만원, 면세점 35억2300만원이다.
또 현대아산이 4579억8000만원, 여행사·운송업체 등 협력업체들이 1657억54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900억원으로 금강산 관광지구 투자를 시작한 관광공사는 2006년 대출조건의 2차 변경으로 10년간 균등 분할상환키로 했으며, 2008년까지 원금 45억원, 이자 75억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원금 114억원, 이자 60억원 등 총 174억원이 유예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액이 6000억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관광공사의 남북협력발전기금 유예 이자만 60억원에 달한다" 며 "더이상 피해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속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당국이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