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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저축銀 비리' 김두우 추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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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차량 구입비도 지원 받았다”…검찰 “추가조사 후 신병처리 결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씨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21일 검찰에 소환됐던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2일 다시 나와 추가조사를 받았다.

이는 김 전 수석이 추가조사를 자청한 때문. 이금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변호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추가조사를 요청했다"며 "신병처리 방향은 추가조사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전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18시간여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경위, 그 대가로 금융당국 등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압력을 넣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와는 무관하고,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한테서 받은 로비자금 17억원 중 1억원 정도가 상품권이나 현금, 골프용품 등의 형태로 김 전 수석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수석은 특히 박씨한테서 장녀(28)의 차량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의 장녀는 올해 1월 모 자동차 회사의 중형 승용차를 구입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강남의 한 골프숍에서 여성용 골프세트를 구입, 김 전 수석의 부인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그 대가로 금융당국 인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그간 김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김 전 수석이 박씨와 접촉한 시점을 전후해 통화한 금융당국 관계자나 정치권 인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왔다.

검찰은 추가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이르면 이날, 늦어도 23일 김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알선수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박씨는 김 부회장한테서 로비명목으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1억원을 받는 등 그해 10월까지 총 1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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