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A(24)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5)군과 C(14․여)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 6시 15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지하철역에서 택시기사 D(58)씨를 위협해 동전 등 3만 3천원과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같은 날 새벽 4시 10분쯤 서울 도봉구서 D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역에 들러 사건 현장으로 왔다 찾아온 형이 나오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