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체류 조선족자진출국자들이 귀국시 장춘공항에서 길림성공안청 관련부서에 의해 의거가 불투명한 이유로 1인당 인민페 5000원씩을 벌금당해 당사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낳고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 자진출국할것을 요구하고 있는때에 느닷없이 중국에 돌아가는 중국조선족들이 영문없이 중국돈으로 5천~6천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이유는 한국에서의 법은 한국의 법이고 중국에서의 법은 중국법이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도 외국의 불법체류를 한 사람에 한에서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고 한다.
요즘 한국 자진출국 외국인에 새 정책이 부여되면서 연길공항에 매일 적지않는 조선족 한국불법체류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향후 자진출국하는 중국인들이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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