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6일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12년 1조404억원을 비롯해 2016년까지 5년 간 모두 7조7327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제 빈곤층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의 79%인 181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