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 보안 구역을 일부 외국인 선원들이 아무런 절차 없이 이용했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오전 1시 20분쯤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미얀마 선원 아웅(24)씨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숏패스(임시입국비자)를 받지 않고 인허가 없이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4월27일에는 평택항 경비원과 보따리상, 화물여객선 직원 등이 포함된 밀수단이 산삼과 녹용 등 60억원대의 밀수를 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하선에서 부두를 통과하기까지 단 2분30초 만에 밀수품을 밖으로 빼돌리는 민첩함을 보였다. 이는 이들 중 용역업체 직원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들을 두고 예견된 사항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초창기 항만부두의 보안구역 출입은 들어갈 때는 항만청이 나올 때는 세관이 각각 관리 및 통제를 해왔다.
그러나 전국의 항만들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운영사에 이를 이관하면서 평택항만청도 부두운영사들과 임대 계약을 맺고, 부두운영을 맡겨왔다.
평택세관 역시 평택(20개사)과 당진(5개사)의 부두운영사들과 관세국경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세관 부두관리 부분을 민관에 이양했다.
때문에 아웅씨의 사건에서처럼 허술한 보안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기관은 없고 서로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평택세관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부두운영사에 법적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부두를 오가는 사람은 세관이 아닌, 법무부에서 관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평택항만청 관계자도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폭파범이 들어와서 부두를 폭파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부두운영사의 책임”이라며 “항만청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부두운영사 측도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는 상태로 현재는 아무런 책임질 일도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평택항부두 임대 계약의 경비 및 보안업무 운영 세칙에는 ‘항만청장은 관할 항만전체에 대한 경비 보안 업무의 책임을 진다’, ‘국유시설과 지방자치단체시설, 민유시설 운영자는 그 책임 하에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평택항만청과 부두 운영사가 주장하는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평택항의 한 관계자는 “부두운영사의 경비업무는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이로 인해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항내에서도 높은 게 사실”이라고 귀뜀했다.
이어 그는 “무단이탈 등 부두관리에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을 보강한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평택직할세관(평택세관)과 관계기관들이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