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한 공무원이 술에 만취돼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밤 10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한 아파트의 정문 앞에서 A(32`인천시청 8급 공무원)씨가 택시기사 B(53)씨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계양구의 한 식당에서 팀 회식을 마치고 동료 1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다 이를 요구하는 B씨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된 A씨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 내에서도 막말을 해가며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에 만취된 A씨를 일단 돌려보낸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황을 들어보니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잘 해결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김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