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대입을 앞둔 딸과 언쟁을 벌이다 딸이 이사는 할 거야? 대학 원서비는?…나가서 돈 벌어와“라며 신경질을 부리자 순간을 참지 못해 침대위에 누워있던 고 3년생인 딸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처와 이혼 후 딸과 아들과 함께 살았지만 이혼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일거리도 줄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 물런 집구할 돈도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을 자신의 손으로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