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장소에서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여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이모(43·여·중학교교사)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놀이동산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인천시 남동구의 모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인 김모(15)군을 폭행한 혐의다.
이날 이씨는 춘계 현장학습 차 갔던 놀이동산에서 집합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김군의 뺨과 머리, 복부를 자신의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피해를 당한 김군의 부모가 이씨를 처벌해 달라며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해옴에 따라 조사를 벌여 왔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이씨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