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서울시 의원 등 청구인 222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 는 것을 각하 이유로 제시했다.
이로써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이전작업이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이라는 부담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작년 10월 위헌 결정이 나면서 `망국적 수도 이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던 행정도시 이전 대책이 `재수’ 끝에 당당히 합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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