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옥외 가격표시제’와 ‘할인판매 업소’ 확대운영 등 물가 따라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천안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밥값’ 안정을 위해 모범음식점 일부를 선정해 점포입구에 가격을 알리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 ‘옥외 가격표시제’는 100개 모범음식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가 신청 받아 선정한 뒤 천안시가 실사를 거쳐 30곳을 최종 확정하여 가격 표지판을 점포 입구에 설치한다는 것이 주된 추진 방향이다.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이들 업소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감을 주고 이들 업소들이 같은 업종에 대해 영향을 미쳐 자연스럽게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그 동안 외지인들로부터 지역의 식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고, 실제로 일부 메뉴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격표시제 업소로 선정된 곳은 천안시에서 배포하는 시정 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으며 성과가 좋을 경우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개인 서비스업종 및 전통시장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품목에 관계없이 월 1회 이상 30%∼50% 할인 판매를 실시해 온 ‘할인판매 업소’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지정한 할인판매 참여업소는 △음식업 △이·미용업 △노래방 △목욕탕 △사진관 △숙박업 △제과점 △세탁소 △안경점 △정육점 등 총 304개 업소이며 올해 500개 수준으로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할인판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부착해 주고, 50ℓ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최대 월 5장까지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