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이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출석한 검찰 조사에 앞서 ‘3500만원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청장은 함바집 브로커 유모(65·구속)씨로부터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 등으로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 3500만원과 인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인 후 이르면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 출신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유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