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립조건의 미약으로 노래연습장업협회 등을 무분별하게 내줘 일정수준 설립조건을 충족됐을 때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30일 도내 시ㆍ군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협회를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줘 현재 6개 협회등이 서로난립, 회원가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내 (사)노래연습장업협회는 6개나 난립, 서로가 설립조건에 적합 회원 가입에 혈안돼 있어 회원들간에도 혼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사)경기도문화예술노래연습장업협회와 (사)부천시노래연습장업회가 부천관내 800여개 노래연습장 회원가입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런 노래연습장업협회의 제도적 모순점 때문에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팰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노래연습장업협회 설립기준으로 협회설립 이사5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노래연습장 3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 규정돼야 한다.
또 설립의 충족을 위해서도 신원조회시 주류 및 접대부 고용 등의 관련 형사사건 전과가 없어야하며 기본자산 1억원 이상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 A씨는 “모 협회 등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노래연습장의 불ㆍ탈법행위 등을 단속한 후 협회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한 후 단속을 무마해주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래연습장업협회 설립조건의 제도적 미약으로 대다수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는 물론 변ㆍ퇴폐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만연되고 있어 건전한 영업을 위해서도 제도적 설립조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남/윤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