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해 공공기관과 이웃주민 등을 상대로 협박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9일 A(40)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15일경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자신의 애인 집에 이주해 거주하며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에 미등록 단체를 설립한 뒤 B(53·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협박하는 등 모두 30여 만원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또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사실을 허위로 군청에 신고하면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협박했다.
A씨는 강화군청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자 청와대 등에 “군청이 단속을 안한다. 처벌하라”고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모두 30차례 걸쳐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