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일 밝혔다.
이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8만여 명의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아산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뒷자리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운행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망 및 후유 장해 3300만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4주 이상 40만원에서부터 10주 이상 70만원까지 이며, 1주일 이상 입원 시 추가 30만원을 지급받으며,
또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도 각각 최고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시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