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3일 6·2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8)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평택지청 형사1부 최재훈 검사는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평택시가 추진하는 평택호·수촌지구·군청터·중앙로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을 1개사업자에게 준 것은 특혜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했다.
이어 “자신의 공약을 검증하지도 않았고 선거 정책팀장이 적어준 메모를 보고 단순히 말했을 뿐이며 언론보도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인으로써의 도리를 벗어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되므로 벌금 500만원 구형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피고인이 발언한 5개 사업을 1개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선거캠프 정책참모가 메모해준 내용을 읽었을 뿐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