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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동강 살리기 위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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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이어 낙동강 사업도 적법 법원 판결 잇따라…4대강 사업 탄력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사업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1819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강과 낙동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향후 금강, 영산강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은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자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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