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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경찰관 채용시 학력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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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학력 제한이 없어진다.

 

경찰청은 25일 경찰관 채용시 고졸이상이던 학력제한을 40여년만에 이를 폐지하고 필기시험 비중도 낮추는 등 체력과 인성면접 비중을 대폭 개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재 간부후보생(경위), 순경공채, 고시특채(경정급)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조건을 폐지했다.

 

경찰행정학과·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은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학력조건 개선으로 전국 47개 2년제 경찰행정관련학과를 졸업한 1만2000여명은 내년도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필기시험 비중이 축소되고 체력과 면접 비중 확대된다.필기시험 비중을 현행 65%에서 50%로 낮춘다.

 

하지만 체력검사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인다. 또 전체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면접시험 반영 비율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적성검사 중 '일반능력검사'를 폐지하고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PoliceMan Aptitude Test)'를 도입해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기로 했다.

 

검사영역은 사물관찰·지각영역(눈썰미), 정보추론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으로 각 20문항으로 구성된다.면접위원이 적격성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부적격자를 선별·배제할 수 있도록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도 도입된다.

 

경찰은 바뀐 제도를 순경 공채 시험은 내년 10월,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해 수험생에게 준비기간을 줄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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