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13명이 대의원총회에서 승인 부결된 충전소사업을 진행하며 조합비 6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A(59·택시조합 이사장)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3·법인이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의원총회에서 복지 제1충전소 영업실적 감사결과 8,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해 ‘복지 제2충전소 사업’에 대해 승인 부결되었음에도 지난 5월 1일경 제2충전소사업 추진을 위해 임의로 조합비 6억7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조합비 6억7천만원 중 5억원을 충전소 보증금으로, 나머지 1억7천만원을 사업경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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