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14일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69)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전 시장의 아들 김모(42)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51)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의 아들 김씨는 지난해 11월30일께 A토건 대표 김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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