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 기르는 교육을 한다는 인천의 한 대안학교 교장이 시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부정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A(47·학교장)씨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3월경부터 지난 3월경까지 2년여 동안 ‘비행청소년을 사회적응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안학교(인천시 남동구)를 운영하면서 인천시로부터 받은 학교 운영 보조금 9천만원 중 1천300만원을 본래 용도가 아닌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부정사용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학습 기자재 구입과 교사임금 등에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내용을 담은 서류인 집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목적과는 달리 개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1여년간 학생을 1명도 모집하지 못 했는 데도 보조금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조금을 관리 감독하는 시 담당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잡고 수사했으나 명확한 직무유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