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연남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른 3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60대 남자가 4차례 걸쳐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A(37·여)씨를 현조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밤 10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상가 내 내연남인 B(47)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B씨가 혜여지자고 했다나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놓은 열쇠를 이용 문을 열고 침입 난로기름통에 들어있는 기름을 바닥에 붓고 불을 질러 4,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평 경찰서는 C(62)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49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상가 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30)씨의 차량을 둔기로 파손한 후 침입해 30여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절취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차례 걸쳐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