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임금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줄줄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근로자들이 가압류한 하도급대금까지 빼돌리고 6억여원을 상습 체불한 박 모 사업주를 구속한데 이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서 지난 3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신모(54)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는 제주시 오라2동에서 자동차여객운송업체인 N여객자동차(주) 대표로 있을 당시 1999년11월부터 2000년12월까지 1년여 동안 근로자 9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7억8000여 만원을 체불하고 일본으로 도피, 10여 년간이나 수배 해왔던 자로 주 일본 오사카영사관으로부터 피의자가 부산항을 통해 귀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근로감독관이 긴급 출동해 부산항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고용노동부가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은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는 10명이다. 그 중 현재까지 9명을 구속 집행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업주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체포, 신병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가 들어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체불후 도피, 기소중지한 사업주가 8천명이 넘고 이중 상당수가 해외로 도주해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례는 체불후 해외로 도주해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구속한 것으로 고의·상습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내·외 어디를 막론하고 발붙일 곳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고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